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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알쓸신잡/경제 2020. 12. 9. 18:54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꿀 제도 입니다!
이 제도라하면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성공을 할 시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가뭄의 단비같은 제도!
2021년 1월 1일, 즉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라 아직 모르는 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먼저 신청을 위한 조건부터 알아 볼까요?위에 올려둔 사진에서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지만좀 더 쉽게 풀어서 글로 설명해드릴게요!먼저 1유형은 중위소득 50%가 넘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50%란?
국가 가구 모두의 소득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를 뜻합니다.
정확한 수치로 환산해 보자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20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878,597 원 1,495,990 원 1,935,289 원 2,374,587 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약 88원 이하면 지원 요청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는 최근 2년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하죠.
한 마디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나
중, 장년층의 나이로 인한 퇴임 등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 조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퇴임 후 쌓아놓은 재산이 풍족한 분들은 제외죠...ㅎㅎㅎㅎ
1유형에서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나
말 그대로 선발 형이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에
까다로운 심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로 재산 조건이 별도로 없고
중위 소득이 100 % 임 점을 감안 해봤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없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생기게 둬선 안되겠죠?
그래서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다만 수급자가 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분 시기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희 모두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으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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